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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9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74...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2. 8.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1g 을 C에게 무상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9. 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모텔‘ 주차장에서,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 을 F에게 무상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4. 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으로부터 ‘ 필로폰 10만 원 어치를 외상으로 판매하라’ 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H에 있는 ‘I 식당 ’에서,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 을 G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19. 12:00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J에 있는 K 주유소 앞 도로에 주차된 L SM5 승용 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4. 19. 15:50 경 부산 사상구 학 장로 268에 있는 부산 구치소 면회실 앞에서, 필로폰 약 4.67g 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소지하고, L SM5 승용 차 콘솔 박스 안에 필로폰 약 0.22g 을 보관하여 합계 4.89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공범 수사 진행에 대한) 및 사진

1. 각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판매, 투약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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