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7. 4. 9.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제공 및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피고인은 2017. 4. 10. 경 창원시 의 창구 B 모텔 2 층 객실에서 C에게 필로폰 약 2.5g 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5. 6. 경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 있는 상호 불상 병원 앞 도로에 주차된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E을 만 나 D이 소지하고 있던 비닐 팩 2개에 나누어 들어 있는 필로폰 20g 을 받아 E에게 교부하고 현금 3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부터 2017.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에서 H으로부터 ‘50 만 원을 줄 테니 필로폰을 구해 달라’ 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고, I을 만 나 I에게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2g 을 받은 다음, 이를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피고인은 2017. 4. 9. 경 포항시 죽도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C와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1g 을 생수에 희석하여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0. 경부터 2017. 10. 11. 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J 아파트 K 호에서 D, L과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05g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