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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3.21 2018나61
팀원등록취소(제명)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사이버 공간에서 낚시정보의 교환, 낚시기술의 공유, 토론, 낚시활동 등을 통해 팀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인터넷 바다낚시 동호회[B(약칭 B)]이다.

피고는 2000. 7. 1.경 설립되었고, 전국을 1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팀원 중에 본부 운영진을 선출하여 왔다.

한편 피고의 회칙은 2002. 7. 7. 제정되고, 2016. 1. 1. 및 2017. 1. 12. 각 개정되었다.

나. 피고의 팀원은 피고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인터넷 바다낚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피고의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의 팀원은 등록시 사실대로 등록할 의무와 피고 회칙 및 각종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피고가 주관 및 주최하는 사업 및 행사에 동참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회칙 제4조, 제5조). 다.

원고는 피고의 팀원으로서 “C”이라는 닉네임으로 부산낚시팀장을 맡고 있었다. 라.

피고의 2017. 1. 12.자 임원단 정기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칙 제24조가 제24조(상벌위원회) ① 피고 동호회의 발전이나 특별한 경우 포상을 의결한다.

② 피고 동호회 목적에 위배되거나 제7조(팀원의 자격상실) 피고의 회칙 제7조(팀원의 자격상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팀원 자격이 상실되며, 필요시 피고 운영진 결정에 따라 이용정지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최초 팀원 가입시 3개월 이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못하여 정팀원으로 승급하지 않을 경우 이용 정지된다.

② 예비팀원은 최초 가입시에만 적용되며, 최대 3개월간 예비팀원으로 자격유지가 가능하고, 3개월 내에 정팀원으로 승급되지 못하면 이용 정지된다.

③ 재가입시 1개월 이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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