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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5 2019고정46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31세, 남)은 합창동호회 ‘B’의 합창단 단원이고, 고소인 C(30세, 남)는 같은 합창단의 지휘자이다.

피고인은 고소인이 지휘자로 이끌고 있는 위 합창단에 2018. 10월 말경 가입하여 남성 성악 베이스를 담당하며, 1학년때 중퇴한 D대학교 성악과 한학년 후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소인 등 일부 성악 전공자는 회비(첫달 5만원, 이후 3만원)를 납부하지 않고, 오히려 회비를 일부 받아가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도 한때 전공자(E예고, D대학교 성악과 1년 중퇴)였음을 이유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겠다고 하자, 고소인으로부터 회원 탈퇴를 권유받고, 합창단 동호회 단체 F 방에도 강제퇴출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소인이 같은 과 1년 후배로 전공자임에도 예우를 해주지 않고 회비를 납부하는 것에 불만이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고소인이 자신을 무시하고, 합창단 회비를 비전공자와 동등하게 납부하라는 점에 대한 불만과,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8. 12. 4. 02:57경 ‘솔직한 난 니가 내선배취급 안해주는도 존나 웃기고 건방지거 사람들앞에서 한학기라도 햇음 선배데 아니다라고 웃으면서 좃나 웃기고 건방찌다 니오래갈람 겸손해라 그세계 좁은거알제 ~~~~~’라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G 휴대폰에서 고소인이 사용하는 H으로 F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12. 4. 00:33(오전 12:33)경부터 2019. 1. 13. 05:55(오전5:55)경까지 99회에 걸쳐 고소인에게 F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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