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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가합548754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 성을 가진 성인 남, 여를 회원으로 하는 H, I, J를 대표하는 중앙종친회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이다.

2012. 8. 24. 당시 피고의 회칙 중 관련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조(회칙) 본회는 임원과 대의원 및 성인회원으로 구성한다.

(1) 고문(명예회장, 상임고문, 회장고문), 20인 이내, 단, 6파대종회장은 당연직 고문 (2) 자문위원 20인 이내 (3) 회장 1인 (4) 수석부회장 1인 (5-1) 당연직 부회장은 6파대종회의 지파회장, 지역종친회장, 청년회장 (5-2) 지명직 부회장은 30인 내외 단, 상임부회장 별도 (6)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구성에 따라 5인 내외로 선임한다.

(7) 대의원은 200인 내외로 하되 6파대종회의 지파 종친회와 지역종친회를 포함하여 K 35인, L 30인, M 70인, N 35인, O 25인, P 3인 내외로 한다.

제7조(선출방법) (1)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참석(위임장포함)과 참석인원 과반수찬성으로 선출하며 거수 또는 비밀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2) 6파대종회장과 지파 종친회장 및 지역종친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회장이 선임한다.

(5) 대의원은 6파대종회와 지역종친회 및 중앙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면한다.

제8조(임기) (1) 회장과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은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납기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도 사임으로 간주한다.

단,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 예외로 한다.

제10조(대의원 임무 및 해임) (1) 고문 및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4) 납기 내에 소정의 회비를 미납한 자도 사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총회, 대의원총회, 임원회로 한다.

단, 필요시 상임(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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