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광역시 C구청에 소속된 공무원(운전원)들을 회원으로 하여 그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나. 2017. 12. 15. 개정된 피고의 회칙은 제7조에서 회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조 회비 제1항: 본회의 회비는 15,000원으로 한다.
제2항: 본 회원 중 회비를 3회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자동 탈퇴로 간주하며, 불입한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3항: 본 회원 중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본회를 탈퇴시(해외 거주, 사망, 타 시도 전출) 회비의 전액을 회원 수에 나누어 개인의 몫을 지급하고, 다과회를 한다.
제5항: 본회의 신규가입자는 총 금액을 회원 수로 나누어 개인의 몫을 일시 또는 분할 납부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1992. 3. 14.경 피고에 가입하면서 회칙 제7조 제5항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하였는데, 2018. 7.경 피고에게 탈퇴를 통보한 후 회비를 내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회칙 제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를 자동 탈퇴한 것으로 간주하여, 회비를 반환해 주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2018. 7.경 피고에게 탈퇴의사를 밝혔을 때 피고는 임시회를 개최하여 회비의 반환을 약정하였다.
나. 피고로부터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칙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해외거주, 사망, 타 시도 전출 등의 사유가 없는 한 회비를 전혀 반환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 사건 조항에 따라 3회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자동탈퇴로 회비를 반환하지 않은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와 같이 임의탈퇴하는 회원에게도 회칙 제7조 제3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