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4. 30. 피고의 아버지인 C에게 50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위 C으로부터 차용증서(갑 제1호증)를 받았는데, 위 차용증서의 수령인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수령인’ 표시 아래에 ‘겸 연대보증인’이라는 기재가 부가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에 따라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근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인감도장 등은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인감도장 등의 소지자에게 본인을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대리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