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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7 2014가합3942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4. 30. 피고의 아버지인 C에게 50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위 C으로부터 차용증서(갑 제1호증)를 받았는데, 위 차용증서의 수령인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수령인’ 표시 아래에 ‘겸 연대보증인’이라는 기재가 부가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에 따라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근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인감도장 등은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인감도장 등의 소지자에게 본인을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대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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