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1. 8. C을 통하여 D에게 피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전달하여 주었다.
나. 원고 금고가 2011. 11. 9. 피고에게 금 299,000,000원을 대출만기 2013. 11. 9.로 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대출자 란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증인 C,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⑴ 원고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D은 피고의 명의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대출 잔금 217,344,7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 피고는 D에게 부동산 토지 매매에 관한 명의를 빌려준 일만 있고 이 사건 대출에 관한 명의를 빌려 준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갑 제2호증)의 서명은 피고가 한 것이 아니고, 인영은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지만 피고가 의사에 의하여 날인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⑴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러나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