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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9 2015구합1450
과징금납부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구미시 C에서 D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은 2014. 10. 31. 이 사건 충전소에 보관되어 있던 액화석유가스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액화석유가스 2호의 경우 C₃ 탄화수소(프로판) 성분조성이 약 23mol %(기준치 10mol % 이하), C₄ 탄화수소(부탄) 성분조성이 약 77mol %(기준치 85mol % 이상)로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정되자,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20.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저하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액화석유가스법 제13조, 제14조,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별표 8 및 별표 9에 따라 과징금 19,608,000원 = 사업정지 30일 × 817,000원(원고들의 2013년도 연간매출액 5,707,198,000원을 기준으로 한 사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 × (1 - 1/5) 을 납부기한 2015. 9. 4.까지로 정하여 부과하였다. 라.

피고는 2016. 9. 29.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다.

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구 액화석유가스법(2015. 1. 28. 법률 제1308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 제25조 제3항, 제9조, 제10조, 구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2015. 7. 2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8조, 별표 10 및 별표 11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위 각 규정에 따라 2015. 8. 20.자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정한 과징금 액수를 12,480,000원 = 사업정지 30일 × 520,000원(원고들의 2013년도 연간매출액 5,707,198,000원을 기준으로 한 사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 × (1 - 1/5)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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