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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누7724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 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관련 규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2. 과징금 기준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업종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15 850 초과 1,000 이하 100

나. 이 사건 과징금 산정 경위 을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사전 예정처분을 통지받게 되자 이후 대리인(이 사건 제1심 및 당심 대리인과 동일함 을 통하여 2015. 12. 15. 피고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에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선처 바란다는 의견을 기재하면서 2014년도분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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