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0. 1. 제천시 B에서 피고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고 충전사업소를 설치하여 ‘C가스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은 2014. 10. 27. 이 사건 충전소에 보관되어 있던 액화석유가스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C₃ 탄화수소(프로판, 이하 ‘프로판’이라 한다) 성분조성이 기준치 10mol%를 7mol% 초과한 17mol%로, C₄ 탄화수소 성분조성이 기준치 85mol%에 3mol% 미달한 82mol%로 판정되자,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22. 원고에게, 원고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사업법’이라 한다)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저하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별표 11]에 따라 과징금 6,720,000원을 부과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은 위반사실을 인터넷에 공표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충전소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만을 보유하고 있어 S-oil 주식회사(이하 ‘S-oil'이라 한다)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즉시 바로 판매하고 있고, 원고가 S-oil로부터 공급받은 액화석유가스에 새로이 프로판을 주입하는 것은 불가능한바, 이 사건 충전소에 저장되어 있던 액화석유가스의 프로판 성분 조성이 기준치에서 벗어난 것은 S-oil로부터 공급받은 액화석유가스 자체에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