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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82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12. 00:45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젓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고 노래를 크게 부르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소 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해서 큰소리를 지르고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다른 탁자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음식 값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큰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고,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피해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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