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6. 경부터 2016. 3. 19. 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횟집 ’에서 주방장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14:10 경 위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3개월 간 일을 한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그 곳 출입문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석 달치 일했는 거 퇴직금을 계산해
도. 안 그러면 다 부셔 뿐다.
”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가게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일어나서 가세요.
” 라는 말을 듣자, “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가라 마라카 노. 내가 그렇게 행패를 부리 더 나. 확 죽이 뿔라. ”라고 욕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관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