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13 2017고단1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경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19:00 ~ 22:50 경 사이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위 피해 자로부터 주점에서 나갈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주점에서 소리를 지르고, 소 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 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 시간 5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수십 차례, 집행유예 형 1회, 실형 3회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소 주병을 바닥에 깨뜨려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에 이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