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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14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6. 14:4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바닥에 있는 휴지통 2개를 발로 차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및 유사 범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십 수회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 양형기준}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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