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17. 09:30 경부터 같은 날 14:50 경까지 서울 양천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피해자에게 “ 야 새끼야 “라고 욕을 하였으며, 다른 손님들에게 담배를 달라고 시비를 걸고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 자리에서 목 안에 손가락을 넣고 헛구역질하는 소리를 내 어 손님들이 그냥 돌아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퇴거요구에도 불응한 채 약 5 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 같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김치찌개 1개와 소주 1 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사건 현장, CCTV 설치여부 및 추가 112 신고 관련)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