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5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판결 확정) 그 유예기간 중, 2016. 1.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1월 및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5. 08: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D(54 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과 감자탕을 먹은 후 음식 대금을 외상으로 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큰 소리로 “ 외상을 왜 안 해 주느냐!
”, “ 내가 누 군지 알아 ”, “ 여기서 더 이상 장사 못하게 하겠다.
” 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30분 가량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9:10 경 같은 구 F 1 층에 있는 피해자 G( 여, 47세) 운영의 H 식당에 들어가 콩나물국밥과 소주 1 병을 주문한 후, 마침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및 직원에게 다가가 젓가락으로 반찬을 휘젓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횡설수설하거나 메뉴판에도 없는 음식을 빨리 가져 오라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20분 가량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27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판결 확정) 그 유예기간 중, 2016. 1.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1월 및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