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877,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3.부터 2014. 2. 1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 7, 8호증, 을 제1, 7, 8, 12, 13호증의 각 1, 2,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9, 10, 11,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신체감정촉탁 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A는 1934.생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2009. 5. 19. 미세현미경하 추간판절제술, 후궁절제술 및 추체간 유합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2009. 7. 14. 미세현미경하 추간판절제술, 후궁절제술, 제2 내지 5번 요추 후방고정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을 각 시술받은 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아들, 원고 C는 원고 A의 며느리이다.
나. 원고 A의 내원 및 이 사건 1차 수술의 경위 1) 원고 A는 1999.경 고혈압과 협심증 진단을 받아 지속적으로 치료해 왔고, 2002. 및 2007.에는 척추디스크 수술을 받아 제3, 4, 5번 요추에 대하여 유합술을 시술한 상태였다. 2) 원고 A는 흉부 불편감과 호흡장애의 증상이 있어 2009. 5. 7. 피고 병원 심장내과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후 요통 및 제3, 4, 5번 요추 아랫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3 이에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은 같은 달
8. 원고 A에 대하여 MRI 촬영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2, 3번 요추에 심한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였다고 진단하였고, 같은 달 19. 11:50경부터 16:40경까지 위 원고에게 미세현미경하 추간판절제, 후궁절제 및 제2, 3번 요추에 대하여 추체간 유합을 하는 이 사건 1차 수술을 시술하였다.
다. 이 사건 2차 수술의 경위 1 그런데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 원고 A에게서 하지 근력 약화, 항문 조임근 저하, 항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