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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31 2015가합5969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5,713,977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이유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E병원(현재 ‘F병원’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소속된 신경외과 의사인 피고 C의 집도로 2012. 8. 7. 제5 요추 및 제1 천추간 수핵제거술 및 후궁절제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등을 받은 환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며, 피고 D는 이 사건 병원의 대표원장이다. 나. 원고 A에 대한 수술 및 의료사고의 발생 1) 원고 A은 요통으로 G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2012. 8.경 이 사건 병원으로 전원하여 요추 5번 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2. 8. 7. 피고 C으로부터 1차 수술을 받았다. 2) 피고 C은 원고 A이 1차 수술 이후 수술부위 통증과 오른쪽 다리의 이상감각을 호소하자 2012. 8. 9. 수술후 혈종 제거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3) 원고 A은 2차 수술 이후에도 수술부위 통증과 함께 우측 하지근력저하 및 이상감각 증상을 계속하여 호소하였고, 항문괄약근의 감각이상으로 인하여 배변활동에도 장애가 발생하였다. 4) 원고 A은 1, 2차 수술 이후 2012. 9. 7.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다.

5) 원고 A은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한 후 G병원으로 전원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천추부, 신경성 방광의 기능장애 NOS’ 등의 진단을 받고 요통과 요추부 근력 약화에 따른 약물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한 다른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았다. 6)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원고 A에 대한 배변검사상 변실금이, 근전도 검사상 양측 요천추 다발신경병증이 관찰되고, 임상적으로 마미증후군이 의심되며, 원고 A에게는 변실금 및 항문, 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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