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피고로부터 추간판 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은 환자이다.
이 사건 1차 수술 및 치료 경과 원고는 평소 경추 및 요추에 퇴행성 질환을 앓아 왔는데, 2011. 6. 8.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다른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 오다가, 2011. 12. 7.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허리와 목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피고 병원은 2011. 12. 13. 원고에 대하여 MRI 검사를 시행하고, 원고에 대하여 ‘경추 추간판 탈출, 목 척추간판 외상성 파열, 신경 뿌리병 동반한 추간판 장애, 허리 척추 원반 외상성 파열’을 진단하고, 수술을 권유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1. 5. 원고에게 경추 제4-5번 간 인공디스크 치환술 및 요추부 감압 신경성형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19. 피고 병원에 이 사건 1차 수술 비용으로 7,703,27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달 25.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이 사건 2차 수술 및 치료 경과 이 사건 1차 수술 후 원고는 다시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요추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은 2012. 2. 27. 원고에게 경추 제5-6번 간 인공디스크 치환술, 요추 제3-4-5번과 제1 천추 부위 후궁절제술, 척추제 간 골융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2012. 3. 13. 피고 병원에 위 수술비용으로 1,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원고는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피고에게 허리 통증과 양측 엉덩이의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아오다가, 현재는 타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원고의 상태 원고는 현재 후경부통증 및 허리통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