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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26 2013가합231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3. 4. 15.부터 2013. 5. 13.까지 원고의 진료행위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C에 소재한 D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에 대한 진료를 담당한 원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 병원 내원 경위 1) 피고는 2011. 8.경 E병원에서 요추 5번-천추 1번 우측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미세현미경적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는데, 내원 약 2주 전 무거운 책상을 옮기던 중 요통과 양측 다리 저림 증상이 발생하자, 2013. 4. 15.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외래 진료를 받았다. 2) 원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피고에 대한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요추 4-5번 추간판이 파열되었고, 탈출된 추간판이 후-하방으로 이동되었다는 진단을 내리고, 수술적 치료를 하기로 결정했다. 다. 이 사건 1차 수술의 시행 피고는 2013. 4. 15. 수술을 위해 원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3. 4. 16. 원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요추 4-5번 섬유륜성형술, 수핵성형술 및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2013. 4. 19. 퇴원하였다. 라. 이 사건 2차 수술의 시행 1) 피고는 2013. 4. 22. 다리 통증과 우측 다리 저림 증상이 발생하자 원고 병원을 내원하였고, 2013. 4. 24. 우측 다리 저림 증상이 재발하자 원고 병원을 내원하였다. 2) 원고 병원 의료진은 2013. 4. 29.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피고의 디스크 재발 및 혈종 형성 진단을 내리고 수술적 치료를 하기로 결정했다. 3) 피고는 2013. 4. 29. 원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3. 4. 30. 원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요추 4-5번간 부분적 후궁절제술 및 미세현미경하 디스크제거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하고, 이 사건 1, 2차 수술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으며, 2013. 5. 7. 퇴원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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