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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1 2013가단15614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제4, 5 요추간 미세현미경하 추간판 제거술 등을 받은 사람이다.

나. 이 사건 1차 수술의 경위 1) 원고는 2011. 11. 21.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로부터 ‘제4, 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2) 그 후 원고는 2011. 11. 28. 피고로부터 ‘제4, 5 요추간 미세현미경하 추간판 제거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피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1. 12. 5. 퇴원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2011. 1. 21. 다시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통증으로 호소하자, 피고는 2011. 1. 30. 고려대학교의과대학 부속 구로병원 신경외과에 원고의 진료를 의뢰하였다. 4) 피고는 2011. 1. 31. 위 구로병원에서 이 사건 1차 수술 부위에 대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이 사건 2차 수술의 경위 1) 원고는 2012. 2. 1. 피고로부터 ‘제4, 5 요추간 미세현미경하 추간판 제거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피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2. 2. 11. 퇴원하였으며, 그 후에도 상당 기간 피고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 라. 이 사건 3차 수술의 경위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1, 2차 수술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병원에 내원하여 2012. 8. 22. E로부터 경막외신경성형술(이하 ‘이 사건 3차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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