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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1015
준강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동안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01: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208 호실에서, 같은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한 피해자 F( 여, 27세) 와 함께 한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 다 준다며 위 호텔 방으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F 및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카카오 톡 메시지 캡 처 화면, 내사보고( 사건 현장인 E 호텔 CCTV 녹화 영상 확보 및 분석), E 호텔 CCTV 화면 녹화 CD, 각 감정 의뢰 회보, 내사보고( 범죄발생 당시 피해자의 알코올 수치 확인), 내사보고( 과학수사 팀 감정 의뢰 공문 및 감정 결과 첨부), 과학수사 팀 감정 의뢰 공문, 감정 의뢰 회보( 과학수사), 수사보고( 과학수사 팀 사건 현장 촬영사진 첨부),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5년

2.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제 1 유형( 일반 강간)

나.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다.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징역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직장 동료이던 피해자를 집에 데려 다 줄 것처럼 하면서 호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이다.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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