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서 “E” 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F( 여, 18세) 은 E 인근에 있는 “G”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02:00 경 위 G에, 위 주점 업주와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자리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면서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를 집에 데려 다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피해자의 집 주거지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5. 05: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서 방 안에 구토한 것을 치워 주다 순간적으로 욕정이 일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술로 빨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감정 의뢰 결과에 대한, 피해자 혈 중 알콜 농도 및 발생 당시 역 추산에 대한, 피의자 피해 자간 문자 메시지 첨부에 대한)
1. 공문( 감정 의뢰 회보, 정액 검출 등), 공문( 감정 의뢰 회보, 피해자 혈 중 알콜 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