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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3 2017고합65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2. 1. 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C 소유의 서울 광진구 D에서 공사현장 소장 E의 요청에 따라 하루 일당 15만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기계식 주차장 철거 및 설치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중 일부를 지급 받지 못하고 E이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않자 화가 나, 2017. 2. 17. 01:07 경 위 빌딩 지하 2 층에 있는 창고에서, 소지하고 있던 성냥으로 그곳에 있는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피고인의 작업복에 놓아 작업복을 태우고 그 불길이 위 창고 안에 있던 간이 의자, 전기 주전자 및 창고 바닥, 벽면, 천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빌딩 6 층 원룸에 거주하는 F을 포함한 15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화재), 내사보고( 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 용의자 이동 경로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발생장소 재 출입사실 확인),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복제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 과학수사 팀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 물 감정 의뢰 결과), 수사보고( 피의자 이동 경로 확인), 수사보고( 현주 건조물 여부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이동 경로 및 탐문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후 이동 경로 종합), 수사보고( 압수물 압수 경위), 수사보고( 광진 소방서 화재조사 팀과 합동하여 발생장소 재임 장), 수사보고( 최초 신고자 전화통화 확인), 수사보고( 위험성 여부 확인), 수사보고( 광진 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CCTV 장면 사진, CCTV 촬영한 영상 CD, 각 현장 사진,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청산 빌딩 외부 촬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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