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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6 2015고합68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10:20 경 G으로부터 ‘ 술에 취한 여자가 있으니 오라’ 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1:04 경 서울시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 404호에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J( 여, 28세) 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경찰 내사보고 사본( 피의자 특정을 위한 사건 현장 및 주변 CCTV 수사), 경찰수사보고 사본( 과학수사 팀 범죄현장 증거물에 대한 감정결과)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사본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로 규정된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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