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08:59 경 부산 부산진구 전 포대로 294 한신 아파트 내 놀이터 입구에서, 그 곳에 사람 시체가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하여 ‘ 전포동 한신 아파트 내 어린이 놀이터에 비닐 봉지를 열어 보니까 사람 시체가 있다’ 라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여, 형사과장 및 강력 형사 10개 팀 50명, C 파출소 순찰차 3대 10명, 교통 순찰차 1대 2명, 과학수사 팀 7명 등 총 69명의 경찰관들을 위 놀이터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4,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7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2 유형( 위계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