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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4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경 안산시 단원구 번영 1로 7 오토 팰리스 C 동 201호에 있는 ( 주) 케이 엔에이치 사무실에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 의 담당자에게 대출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고인의 여동생 C의 명의로 대출 원금은 990만 원으로 하고, 36개월 간 매월 원리금으로 345,12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위 아반 떼 승용차를 구입한 후 다른 곳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24. 경 피고인의 동생 C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대출금 명목으로 9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등 초본, 채권 잔액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출의 방편으로 차량 구입의 형식을 취하는 속칭 자동차 깡 사기에 해당하는 바,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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