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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17 2018고단37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6. 11. 25.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 원포공원 1로 16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삼일 오토금융 사무실에서 피해자 엔에이치 농협 캐피탈 주식회사에 피고인 명의로 중고자동차 구입대금 할부금융 신청을 하면서 ‘ 중고 SM7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자금이 필요하니 2,200만원을 대출해 주면,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매월 원리금을 36개월 동안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그 당시 약 2억 5천만 원 채무로 인하여 파산 선고를 받은 상황이었고 약 600만 원 상당의 카드대금 채무 이행을 독촉 받고 있었으며, 위 차량을 구입한 후 곧바로 이를 또 다른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급박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C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피해자에게 대출금 신청을 하기로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D) 로 2,200만 원을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C에게 기망당하여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되었고, 실제 범행은 C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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