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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27 2018고단3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5.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5.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6. 11. 25.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 원포공원 1로 16에 있는 주식회사 삼일 오토금융 사무실에서 피해자 엔에이치 농협 캐피탈 주식회사에 B 명의로 중고자동차 구입대금 할부금융 신청을 하면서 ‘ 중고 SM7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자금이 필요하니 2,200만원을 대출해 주면,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매월 원리금을 36개월 동안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약 2억 5천만 원 채무로 인하여 파산 선고를 받은 상황이었고 약 600만 원 상당의 카드대금 채무 이행을 독촉 받고 있었으며, 위 차량을 구입한 후 곧바로 이를 또 다른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급박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피해자에게 대출금 신청을 하기로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농협계좌 (C) 로 2,200만 원을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에게 동종 누범 전과가 존재하는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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