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당신이 신용이 되면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를 작성하고, 당신 명의로 자동차를 하나 뽑으면 대출금 200만 원을 주겠다.
자동차 할부금은 우리들이 납부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을 승낙한 후 200만 원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사실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 캐피탈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용하기보다는 이를 대포 차로 넘겨 금원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역시 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용할 생각은 없었고, 일정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위 피해 자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5. 25.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6 대공 빌딩 13 층에 있는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 직원에게 마치 중고자동차 구입비용을 대출해 주면 오피 러스 B 차량을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할 것처럼 ‘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 명목의 대출금 1,36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고자동차 할부금 약정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