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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241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3.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마치 오토바이를 제대로 운행하면서 구매자금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하는 F를 통해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에 내구재 할부금융 신청서를 제출하여 오토바이 구입자금 990만 원을 대출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오토바이를 구매한 후 곧바로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금 990만 원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 판매업체인 G에 할부금 990만 원을 오토바이 구입자금으로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22.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마치 오토바이를 제대로 운행하면서 구매자금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하는 F를 통해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에 내구재 할부금융 신청서를 제출하여 오토바이 구입자금 990만 원을 대출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오토바이를 구매한 후 곧바로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금 990만 원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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