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91]
1. 피고인은 2013. 5. 27.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E 액티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차량 구입대금 83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간 매월 342,870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의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인인 F이 위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명의만 빌려 줄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8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정878]
2. 피고인은 2013. 1. 17.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회사 사무실에서, I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차량 구입대금 1,9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간 매월 764,51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자신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대출약정서의 직장명 란에 “J 공인중개사무소”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에게 명의만을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을 대출받아 중고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근무를 하고 있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