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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4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11.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1. 0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월평동 하나로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룡로 532 성심 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범죄 전력 4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범죄 전력 중 3회는 약 8년 이전의 것인 점, 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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