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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27 2019고단1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2019. 7. 20. 03:10 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에 있는 마산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음주 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현장 도착 당시 상황 및 적발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음주 운전 범죄 전력 확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고, 무면허 운전까지 한 점, 판시 범죄 전력 외에 2008. 6. 2.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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