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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8 2015고단1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5. 8. 24. 23:00 경 구미시 임은 동 소재 손 가 네 숯 불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옛날 석쇠 구이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3. 22:43 경 구미시 상모동 소재 파리 바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현대상 모시민 주유소 앞 도로까지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17. 00:50 경 구미시 거의동 소재 공용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북삼 읍 인 평 리에 있는 굿 팔 레스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015. 8. 24. 자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5. 9. 23. 자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같은 날의 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각 형이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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