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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1.19 2016고단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9.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 던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0. 15. 확정되어 2016. 1. 2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1. 18:59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4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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