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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4 2018고합451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2. 02:00경 서울 성북구 B의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에 바래다주던 피해자 C(여, 21세)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쳤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의(자켓) 주머니에서 떨어진 열쇠 등의 물건을 줍기 위해 피해자가 바닥에 엎드리다가 넘어지자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뒤에서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가 계단에서 내려가려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벽에 밀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발생장소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 부위, 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

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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