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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5 2013고합362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3. 8. 10. 01:00경 의정부시 C빌라 201호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D(여, 42세)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옆에 옷을 다 벗고 누워 피해자가 계속 싫다고 말하며 발로 피고인을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씨팔” 등 욕설을 하면서 몇 시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십 회 만지고, 같은 날 05:00경 피해자가 오른팔로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강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3. 8. 19. 01:00~0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잠을 자기 위하여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계속 손을 뿌리치고 밀쳤음에도 불구하고"나 무시하느냐 개 같은

년. 씨발년.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십 회 만지고, 피해자가 발로 차 피고인을 침대에서 떨어뜨리자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눕히면서 피해자의 몸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며 “한 달 동안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때리겠다.

죽여 버리겠다.

나는 부산으로 가버리면 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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