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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3 2017고합324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피해자 E( 가명, 여, 21세 )와는 학교 동아리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02:00 경 안산시 상록 구 F,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와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는 등 가벼운 스킨십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이러지 말라” 고 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침대에 눕힌 다음,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듯이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로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무서워서 벌벌 떨며 울면서 “ 하지 말라” 고 하자 “ 미안 하다” 고 사과를 하며 잠시 멈추었다가, 피해자가 “ 앞으로 나를 어떻게 보려고 그러냐,

담배 한대 피우고 가겠다 ”라고 하며 그곳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서 갑자기 피해 자의 원피스 속으로 손을 넣어 허리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담배를 끄고 방안으로 들어가 겉옷과 휴대폰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뒤에서 팔로 피해 자를 감 싸 안아 나가지 못하게 막고 현관에서 침대 쪽으로 피해자를 밀쳐, 이에 피해자가 침대를 양손으로 짚고 허리를 숙인 자세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팔로 피해자의 등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잡아 내리고,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침대 위쪽으로 기어가듯 올라가며 피하자, 침대 위쪽으로 따라 올라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돌려 눕힌 후,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재차 간음하려 하였으나, 더 이상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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