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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0 2013고합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처인 C과 사이에 피해자 D(여, 15세, 지적장애 3급)을 포함하여 딸 2명, 아들 2명을 두었는바, 평소 술에 취하면 자녀들에게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져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1. 2012. 1. 일자불상 00:30경 남양주시 E빌라 101호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쳤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2. 2012. 6. 일자불상 00: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3. 2012. 7. 18. 02:00경 남양주시 F빌라 B동 103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복지카드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친딸이자 장애인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위험도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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