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6고합364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23:0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지인 D과 그의 사실혼의 처 피해자 E( 여, 44세) 의 집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이 안방에서 잠이 들자 다음날 01:00 경 D과 함께 잠이 든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 남편이 잠에서 깨면 싸움이 나니 조용히 하라. ”라고 위협하고 남편을 깨우려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잠시 후 누워 있던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집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도 1516 판결 참조. 형법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12. 1. 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 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7조 제 1 항 단서, 제 41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