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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고정129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정당 원내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로95번길 15-25에 위치한 팽성도서관 내에서 인터넷 B 뉴스 'F'이 작성한 제목 『G』이라는 B 기사에 B 아이디 ‘C’를 사용하여 ”H첩이 뭐라 한거냐 “ 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시하였으나, ① 피해자의 친일적인 행태를 비판하기 위하여 풍자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거나 저속하다고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② 설령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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