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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6 2020노80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직자인 장관의 청문회 태도를 비판하는 취지로 댓글을 게시하였을 뿐, 피해자 E 개인을 특정하여 모욕한 것이 아니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ㆍ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댓글을 작성한 기사의 제목, 피고인이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댓글의 내용과 구체적인 표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신문기사에 피해자 개인을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단순한 분노의 감정 표출이나 무례한 언동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장관의 직무에 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댓글을 작성한 기사의 제목과 댓글의 내용만으로도 그 모욕행위가 피해자 개인을 상대로 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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