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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252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1. 2019. 4. 5.자 모욕 피고인은 2019. 4. 5. 용인시 수지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위 아이디로 접속한 후,『F“』라는 제목의 G 기사에 ”H“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I을 모욕하였다. 2. 2019. 5. 12.자 모욕 피고인은 2019. 5. 12.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위 아이디로 접속한 후,『J』라는 제목의 K B 기사에 ”L"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I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아니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정치적 행태를 비판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 단

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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