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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19노3980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그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피해자가 사기꾼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상 이는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로서 모욕죄를 구성하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ㆍ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전파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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