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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13 2018고단1336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블로그에서 “C”이라는 닉네임(아이디 : D“)을 사용하는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22:4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B 블로그의 “사회, 정치, 이슈” 게시판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낙태죄 폐지 청원 20만, 여자들의 조작 들통나 ” 제목의 게시물(F)에 “임신할 걱정도 안하는게 무슨 낙태를 걱정하고 있어요 ㅋㅋㅋ

님 임신못하는데 님이 낙태를 왜 걱정함 ㅋㅋㅋ 그럼 님 자위하지마세요 ㅠㅠ

수많은 정자들을 죽이다

니 !!! 그건 살인이에요!!!

”, “팬티사진 볼 수 있을까요

혼자보갰습니다.

"라는 각 댓글을 공연히 작성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각 댓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댓글은 고소인이 블로그에 게시한 글에 대하여 반박 내지 반발하는 피고인의 의사를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서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로써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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