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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6 2016노166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피고인 A 이 사건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실제로 상조, 휴대폰, 수목장 등의 수익사업을 진행하였고,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 또한 없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피고인 B 원심 판시 2016고단75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 C, 원심 공동피고인 D 등과 공모하여 범행을 범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⑶ 피고인 C 피고인 C는 L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명의상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그 사업설명회나 조합원 모집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C에 관한 이 사건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 A의 편취범의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한 여러 사정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고인 A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출자금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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