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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5 2018노1352
사기
주문

[피고인 A] 제1 원심판결 중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한 부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P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AM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형(제1 원심: 피해자 AP에 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 10개월, 피해자 AP에 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제2 원심: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자신이 피해자 Z에 대하여 보증보험료 등으로 받을 돈이 있으니 그 자리에 함께 가달라는 부탁을 받고 함께 간 것일 뿐,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였다

거나 피고인 B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병합에 따른 직권파기사유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에 제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와 제2 원심판결의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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