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 및 증인들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 및 10배 수익 보장’ 약정을 하고 투자금을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9고단1371 제3항의 일부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N가 X으로부터 투자를 부탁 받은 1,000만 원도 피고인과 X 사이에 투자에 대한 합의가 없는 이상 피해자 N의 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위 각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각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2019고단1371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N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주식회사 S는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투자금을 여행사업에 투자하였으나 해외자유여행 붐이 일게 되어 패키지 여행이 사양길에 접어듦에 따라 여행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N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에 주식회사 S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거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여행사업과 관련이 없는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들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 중 “2015. 1.경부터”를 “2015. 6.경부터”로,...